지난 25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언택트 트렌드에 따른 식품소비형태 안전관리 강화, 외식·급식 영양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 환경 조성,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식품분야는 온라인 거래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맞는 안전관리, 외식과 급식의 영양안전 강화, 소비자 눈높이의 정보 제공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 중심에서 온라인판매·유통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대형마트 유사형태의 온라인 식품판매사이트(마켓컬리 등)를 기타식품판매업(백화점, 마트 등) 수준으로 식품·보관 등 안전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배달음식 조리시간 표시·봉인라벨 부착을 추진하고 배달앱에 음식점 위생등급정보 노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축수산물, 신선식품 등 냉장제품 운반 시 차량의 온도 조작장치 설치 금지를 의무화하고 보존·유통온도를 집중 점검한다.

유통·판매 전 위해요소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식품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건강기능식품(GMP) 완전적용과 수입식품·식육포장처리업에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세척·살균 등 안전하게 처리된 계란이 현재 가정용에서 향후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제공되도록 선별포장 의무화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영양·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연중 지원한다.

봄·가을 개학기, 행락철 등 집중 관리시기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도 강화된다.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500개소)에 대해 급식관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장애인 급식위생지원 등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식중독 발생 차단을 위한 예방·대응 체계도 개선된다.

복지시설·기업체 등의 식중독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등록 확대와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배식까지 안전 확인·점검이 의무화된다.

식중독 원인규명 제고를 위해 식중독균 데이터베이스(DB)·첨단 분석장비를 보강하고 보존식 중량과 유통식재료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음식점 내 설치류 침입방지를 위한 시설기준·과태료 처분기준이 신설되며 주방공개(CCTV) 시범사업 등으로 조리과정 이물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가맹음식점(프랜차이즈)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김치, 떡, 케첩 등 다소비식품, 나트륨·당류가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식품정보 서비스도 운영한다.

개인별 질환, 생활패턴을 분석해 필요한 제품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반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알림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개인별 식단사진 영양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맞춤형 영양균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부처협업을 통해 개발할 방침이다.

축적된 민원상담 빅데이터에 기반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식품안전나라 챗봇 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지원하고자 학교급식과 어린이급식 식단에 영양정보 DB를 연계·제공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식품안전인증규격을 개발하는 한편 수출국과 식품안전 동등성 인정을 통해 국내 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가공식품, 농축산물 등 원재료 식품,외식·음식 등의 식품영양정보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공공영양정보 개방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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