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등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1일 온·오프라인으로 ‘2021 산림·임업전망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림·임업·산촌을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의 현장을 전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주최로 지난 21일 열린 '2021 산림
국립산림과학원 주최로 지난 21일 열린 '2021 산림·임업전망 발표대회'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별강연]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림 - 반기문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현재까지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팬데믹은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산림자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 산림이 국가 경제와 국민, 미래세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문 것이다. 산림과 기후위기 간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산림은 직접적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한다. SDGs의 목표에는 빈곤종식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결 등이 있는데 탄소를 흡수하고 청정먹거리를 제공하는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가꾸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내재화·실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최근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단 비전을 제시한 만큼 산림분야에서 이를 위한 정책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국민들의 정책 수용도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1] 2021년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시책 -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올해부터 유럽연합(EU)와 일본 등에 이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체제 이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임업 현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임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임가소득도 농가와 어가에 비해 낮은 3750만 원 수준이다. 산림의 영급 분포도 수목의 탄소흡수 기능이 저하되는 4영급 이상의 산림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 벌채와 재조림의 순환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산림청은 올해 2528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과 규제 완화를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융자지원액을 지난해 618억 원에서 올해 918억 원으로 늘려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영세산주의 노후 안정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와 전문임업인이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복합문화원제도도 도입하려 한다.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선 숲가꾸기 사업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국내 산지지형에 적합한 고성능 임업기계의 상용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총 벌채량 중 11%58의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하고 공공시설물에 목조건축물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케이-포레스트푸드(K-Forest Food)’란 청정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를 더욱 홍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분과발표] 임업직불제와 임업인의 소득안정 -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업직불제는 국격에 맞는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발현을 위해 필요하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탄소 흡수·저장, 수자원 함양,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을 수행하는 산림의 공익기능은 지난해 기준 221조 원이다. 그러나 산림 경영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산림의 약 47%는 경영 활동 없이 방치돼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발현하려면 사유림의 경영확대가 필요하며, 임업직불제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현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에서 생산한 임산물은 제외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소유자는 경영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임업직불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임업직불제 추진을 위해 조림과 숲 가꾸기를 위한 사업비 보조금과 목재가 생산되는 기간에 결합적으로 생산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개념의 직불금을 구분해야 한다. 이 직불금은 목재 생산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위배되지 않고, 수혜범위를 생산지역에서 산림보호 지역 등 관리지역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설계 하에 임업인은 직접 키운 목재의 가치와 더불어 추가적 노력을 더해 산림을 가꿔 다원적 가치를 증진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업직불제는 산림자원 공익기능 증진 직불 임산물 생산업 직불 산림 보전 직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직불금 지급대상·단가 등을 예상해 시나리오 분석을 한 결과 산림자원 공익기능 증진 직불금은 임가당 최대 평균 671만 원,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경영체당 최대 평균 260여 만원, 산림보전 직불금은 산지소유자당 최대 442만 원 가량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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