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전통적으로 생산의 3요소라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 농업에 있어서도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들 3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한 기본요소이기도 하다.

이중 노동과 관련해 최근 농업부문에도 고용보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꾸준한 유입과 함께 기존 인력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에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농업부문에 많은 숙제를 던져졌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현재 1367만 명에서 2100만 명으로 늘린다는게 목표다. ‘사업주 신고기반의 임금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 적용을 소득에 기반한 모든 취업자로 넓히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농업부문은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농림어업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이 반영됐다.

농업부문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법상 법인과 비법인중 5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고 비법인 중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고용사업장은 임의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법인 사업장의 경우 자영업자 즉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통계청의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농림어업의 근로자 중 1~4인 고용 사업장에 고용된 비중이 93.5%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농림어업 관련 근로자와 경영주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4인 이하 비법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기반을 마련해 내년까지 안정망 설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으로 농업부문에 있어 고용보험 도입·확대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필요하다면 농업과 농업고용의 특성을 반영해 어떻게 적용할지,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최근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규모화 등으로 인해 고용인력과 근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2124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상용·임시근로자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일용근로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농업의 경우 높은 가족농 비율과 고용노동력 의존도의 증가 속에서 농업경영주의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 경영주의 감소 등으로 폐업이나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도입·확대는 농업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 중요하다. 농업을 소위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또는 농업경영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등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도입이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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