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139. 2010~201910년간 매년 바다에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어선원의 수다. 2.6일에 한명씩 죽어나가는 산업현장이 바로 어선이다.

이 배경에는 어선원의 산업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 어선원의 안전문제는 어선어업은 원래 위험하다거나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로 치부됐을 뿐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도 부족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속성장을 이뤄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은 불과 60여년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이제 세계 각국에 원조를 하는 나라로 위치가 달라졌다. 하지만 어선원이 처한 노동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전체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년 139명의 어선원이 어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선원의 산업안전 확보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또한 국회는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형선망어업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어선원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들도 유예기간 3년 이후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제 수산업계가 이같은 요구에 화답해야할 차례다. 어업현장에서 죽거나 실종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물론 정부의 지원확대와 제도개선, 연구개발(R&D) 등 추가적인 노력도 이어져야 하며 어선원을 대변하는 노조에서도 근로여건 대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어선원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정에서 매년 어업현장에서 죽거나 실종된 어선원 139명의 무게가 그 어떤 이유보다도 무겁게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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