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지난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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