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회복에 더 많이 노력하는 어업인에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급
소규모 어선직불금·톤수 비례직불금 나뉘고 선복량 기준 단가산정
부족한 예산문제 해결키위해 공모사업으로 만든것…불만 목소리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어선의 선복량을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돼 지급된다. 사진은 어항에 정박중인 어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어선의 선복량을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돼 지급된다. 사진은 어항에 정박중인 어선.

 

올해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시행된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게 일정한 직불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올해 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공모제 방식TAC에 추가노력 더해져야

올해 시행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공모제의 형태로 시행되며 총허용어획량(TAC)을 기본으로 하되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추가노력들이 평가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기본적으로 어선단위로 신청을 하되 수협이나 협회 등에서 단체로도 신청할 수 있다. 어업인 또는 단체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면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평가, 점수를 매겨 선정대상을 확정한다. 즉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 지급되는 직불금은 아닌 셈이다.

평가항목은 TAC는 기본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며 그 외에 해양쓰레기 수거나 휴어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이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휴어를 할 경우 해당 업종의 주조업시기인지 등에 대해 평가하고 해당 기간의 휴어가 수산자원보호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점수를 높게 받는다는 것이다.

곽재욱 해수부 어업정책과 사무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모든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회복에 더 많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한번 선정됐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복량 기준으로 단가 산정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소규모 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나뉘고 선복량을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된다.

먼저 2톤 이하의 어선은 소규모 어선직불금으로 분류되고 어선 1척당 15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비례 직불금을 지급받게 되며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직불금 구간은 10톤 이하까지는 선복량 1톤당 75만 원이 지급되며 10~20톤까지는 톤당 70만 원, 20톤을 초과한 선복량은 톤당 65만 원이 지급된다. 선단조업을 하는 업종의 경우 본선의 선복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본선에 부속되는 선박의 선복량은 10%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지급상한선이 마련돼 있다. 개인은 최대 90톤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6000만 원이며 법인은 최대 140톤까지 적용돼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139톤 대형트롤어선, 최대 9185만 원 지급

수산자원보호직불제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수산자원직불제 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139톤급 대형트롤어선을 예로 들면 선주가 개인일 경우 지급상한톤수인 90톤까지만 인정된다. 10톤까지는 75만 원이 적용돼 750만 원, 10~20톤까지는 70만 원이 적용돼 700만 원, 20~90톤까지는 65만 원이 적용돼 4550만 원이 지급, 지급총액은 6000만 원이다. 반면 법인의 경우 139톤까지 인정되기에 상한액이 늘어난다. 1~20톤 구간은 동일하고 20톤부터 139톤까지 65만 원이 적용, 지급되는 직불금은 9185만 원이 된다.

100톤급 본선과 150톤의 부속선으로 선단조업을 하는 어선은 139톤급 대형트롤어선보다 선단을 구성한 선박의 총 선복량은 많지만 지급금액이 적다. 개인의 경우 본선에서 지급상한선을 넘어서기에 6000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법인은 본선에는 100톤이 모두 적용되고 부속선에는 150톤의 10%만 적용돼 총 115톤을 인정받게 돼 7625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게 된다.

129톤급의 본선과 1000톤의 부속선을 운영하는 대형선망어업에서는 개인은 지급상한톤수인 90톤만을 인정받아 6000만 원이 지급된다. 법인은 본선 129톤에 부속선 1000톤의 10%100톤을 인정받아 229톤에 해당되나 법인의 지급상한톤수인 140톤만 인정받아 925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 공모사업이 된 직불제에 어업인들 불만

해수부의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대해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해수부가 직불제를 공모사업으로 만들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직불제는 보통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해수부가 예산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부산의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불제를 공모사업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냐공모사업의 특성상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적 기능의 이행점검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휴어의 경우 확인이라도 쉽지만 해양쓰레기 수거 등은 확인이 쉽지 않으며 정부가 개개인의 이행을 다 점검하려고 들 경우 엄청난 행정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며 “TAC를 적용받지 않는 2톤 이하의 소규모 어선은 직불금 150만 원을 받기 위해 혼자 나서서 TAC적용방법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자원보호방안을 마련해 공모에 신청하라는 건데 해수부에서는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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