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일까지 접수

[농수축산신문=정진규 기자]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은 강원도 원예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원예작물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처분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상실시권 신청을 위한 서류를 오는 15~1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통상실시 추진 원예 신품종은 과수(다래 8품종), 화훼(백합1, 칼라 1품종) 등 총 3작목 11품종으로 기존의 품종들과 다른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 보호권을 출원, 등록한 것이다.

신품종 통상실시는 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의 보호권을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실시(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품종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강원도 원예 신품종의 통상실시는 매년 초에 1회 진행된다.

통상실시 신청 자격은 종자산업법에 의거 계약일 전까지 종자업 등록돼 있으며, 종자관리사를 보유한 종묘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 등이다. 신청업체가 다수일 경우 내부심사를 거쳐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계약 대상 품종은 강원 지역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으로 소비 트렌드형 과일로 인기가 높아진 기능성 토종 다래 8품종, 수출용 백합 2품종, 칼라 1품종이 포함돼 있다.

강원도농기원은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 중인 다래와 백합, 칼라 신품종의 통상실시로 종묘생산 판매자들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얻고, 우수 품종의 조기 보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농업인 등 신품종 수요자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은 "우리 도에 맞는 우수 신품종을 조기 보급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소득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원예 분야 종자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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