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어업·농어촌은 위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불확실한 경제와 고용 위기는 농촌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 한가운데 농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현재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해 이같이 진단하고, 식량주권 확립과 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식량자급률 제고, 농어촌 지역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는 서 의원으로부터 농어업·농어촌의 현안과 개선과제를 들어봤다.

Q. 코로나19 시대, 농어업·농어촌의 현 주소는.

“지난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큰 시련을 겪었다. 숨조차 편히 쉬지 못 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몹시 가슴이 아팠다. 많은 학자들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산업발전과 도시화를 진행한 결과이며, 이 현상이 반복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해서도 농어업·농어촌을 구해야 한다. 농어촌이 소멸하면 결국 대도시 소멸도 불 보듯 뻔하다. 농어촌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다. 식량안보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농축수산인들은 국가 필수인력이다. 그러나 지난 4차례의 코로나 추경과 올해 정부예산에서 농어업분야는 거의 배제됐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국가전체 대비 2.9%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안보의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Q. 농어업·농어촌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기후변화와 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 농어업분야는 수출규제, 다양한 무역조치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됐다. 밀과 밀가루를 최대 6개월 간 수출을 통제한 국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45.8%로, 92.1%인 쌀을 빼면 식용으로 먹는 밀은 0.7%, 옥수수는 3.5%, 콩은 26.7%에 머물고 있다. 사료까지 포함해도 식량 자급률은 21%에 불과해 코로나19 사태와 기후 위기 등을 감안하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자급률 관리 시스템에 대한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의지가 강화돼야 한다. 경제 논리에서 탈피해 헌법 123조 제4항에서 천명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측면에서 한국 농어업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보장해주는 최저가격 보장제의 도입과 함께 같은 취지로 보험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을 확충해 농어업인들의 생산 의욕을 높여야 한다.

또한 식량 작물의 생산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전하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농지를 조사하고 복구해 자원화하고, 공공 임대농지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에게 임대해주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각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Q. 기후위기 대응 방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가 지속되지만 정부에서는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농심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냉해 피해보상 단가의 현실화를 촉구했으며 관련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쌀 생산감소로 인한 국가의 피해 보상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로 전년대비 20%~30%까지 생산감소 피해를 호소한 쌀 생산 농가들을 위해 국가의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오히려 쌀 37만 톤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결정을 발표해 농심과는 전혀 상반된 행태를 보여줬다.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 피해에 대한 ‘국가의 실태조사 및 피해보상 의무’를 규정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Q. 코로나시대 대응방안과 남겨진 과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촌 지역인 면 단위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76%,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35%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돌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면 지역 농업인은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우리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공급체계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농어촌 지역 지원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제화, 지역조합과 지자체 간의 협치 모델 구축 시스템화 등이 시급하다. 지난해 한국 농업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했으나 아직 운영과정 속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 농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언택트로 대변되는 비대면 경제구조와 생활방식은 농어촌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사람 대신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하는 농어촌을 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급속한 일자리감소의 고용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경제사회에 적응할 역량이 필요하지만 그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농업과 농촌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부, 국회, 협동조합, 지자체 모두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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