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실사가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를 도입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스마트글라스는 영상송출을 위한 광학렌즈와 영상을 수신하는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이다.

식약처는 수입현황·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해외 35개국 460곳에 대해 △수입·유통 부적합 업소 점검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업소 점검 △2020년 서류 미제출 업소 점검 △특별위생관리 품목 생산업소 점검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 등을 진행한다.

영업자의 자체 점검결과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실시간 확인한다.

식약처는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현지 용역업체를 선정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그룹화하고 이동 동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해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점검을 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와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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