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적용, 어업인 단체는 '찬성' 노조는 '반대'

어업인단체에서 연안어선원에도 선원법을 적용할 것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등 어업인단체에서 20톤 미만의 연안어선에도 선원법을 적용, 어선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관리주체를 해수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어선원의 고용·노동의 관리는 20톤 미만 어선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20톤 이상 어선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가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연안어선원의 선원법 적용을 두고 수협과 어업인단체, 노동조합 까지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어업인단체에서는 어선의 선복량에 따라 차등된 선원법 규정을 마련, 선원법의 적용대상을 연안어선원으로 확대해 어선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성을 갖춘 해수부가 어선원 전체를 관리할 경우 어선원에 대한 지원정책이 늘어날 수 있는데다 선원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어업인단체와 달리 수협에서는 선원법상 규제 또는 의무조항이 어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판단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자 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연안어선원의 선원법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연안어선원에 선원법을 적용하기 위해 차등조항을 만들게 되면 전체 어선원의 근로여건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조에서는 20톤 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어선원들의 근로여건 개선도 갈길이 먼 상황에서 영세한 연안어업까지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협중앙회는 지난 17~19일 전국각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어업인들의 의견취합에 나서 연안어선에 선원법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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