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협중앙회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선제를 향한 농업인 조합원과 조합장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들은 ‘간선제로 후퇴했던 농협 민주화의 회복’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라는 이 무거운 과제가 단순한 선거 방식의 변경만으로 가벼이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말하는 직선제도 여전히 조합장 간선제나 마찬가지다.

어쨌건 직선제 전환을 통해 일정 부분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나가야 할 차례다. 

이는 반드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농협의 최소 구성 단위인 농업인 조합원들의 의사가 이들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참여 여건이 확보돼야 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보다 다채로운 공론장이 형성돼야 함은 물론이고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을 해소할 견제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 해소는 농협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에선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되면, 대의원 간선제 체제 하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누리던 중앙회장의 힘이 더 커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의원 293명의 손에 좌우되던 중앙회장 선거가 1118개 농·축협 조합장의 몫으로 확대되면서 우스개 소리로만 해왔던 ‘농업인 대통령’이란 말에 한층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회장의 위임전결 업무를 전무이사 또는 조감위원장의 고유 업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과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견제장치와 더불어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주인의식을 가진 조합원들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민주화(民主化)라는 단어에는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방관으로 일관하면 결코 민주화의 달콤한 과실을 맛볼 수 없다. 주인된 자격으로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농협의 진정한 민주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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