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적용
농업현장 적용까지
오랜 시간 걸릴 것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지난해 5월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적용됐다. 조종자격이 세분화되고, 기체신고 대상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지 않았던 드론 중 일부도 안전성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 인증이 실제 농업 현장으로 확대·적용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농번기에 드론이 합법적으로 농작업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전성 인증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일일 진행할 수 있는 안전성 인증검사는 드론(무인멀티콥터) 기준 6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올해 안전성 인증검사를 신청한 드론은 331대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들의 인증검사가 오는 6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신청한 드론들의 대부분이 개정법률 시행일인 지난 1일을 넘겨서 안전성 인증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후 신청 수요까지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난해 드론 안전성 인증실적은 897대였다. 올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용 멀티콥터만 해도 지난해 대비 700대 가량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인증수요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계산했을 때 대략 1600대에 대한 안전성 인증 검사 수요가 있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농업·농촌에서는 드론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구매도 증가세에 있어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농자재업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현장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고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수요는 몰리는데 인증기간은 한 곳뿐이고, 하루에 처리하는 인증건수는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농가들이 농번기에 드론을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하지 못 하거나 그냥 관련 법을 무시하고 드론을 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안전성 인증 수요가 몰리는 것은 대부분 드론교육원 등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드론이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까지 안전성 인증검사를 신청한 331대 가운데 50% 가량이 교육용 드론이었다.

전북지역 한 드론교육원 관계자는 “안전성 인증 검사에 대해 1년 전부터 예고를 했는데도 교육원들이 미리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아 갑자기 신청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농가는 자격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해당 드론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받아놓은 교육원을 찾아가면 되고, 교육원도 기체 교육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1종 드론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못 받았다면 2종이나 3종만 교육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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