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수산물, 민‧관이 합심해서 지킨다!

해양수산부는 4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에 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체장 기준이 강화(1215cm)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전통시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담당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안건인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 및 위반행위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15개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량과 소비량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확대 및 원산지 위반 신고 활성화 등 국민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새끼 살오징어인 총알 오징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5년 전보다 어획량이 60% 이상 급감한 살오징어의 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새끼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판매해 수산자원 보호정책을 역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업·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 새끼 오징어의 유통·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수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과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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