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난방, 수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문, 적절한 환기시설, 식수접근성 등 적합성에 관한 국제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014년 발간한 고통을 수확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촉구한 내용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난방과 수도, 잠금장치, 환기, 식수접근성이 무리한 요구일까? 이마저도 무리한 요구가 되는 곳이 수산업·어촌 곳곳에 존재한다. 바로 이주어선원들이다.

수산업·어촌에 있어 이주어선원들은 잠시 일하고 떠나는 이 아니라 이제 수산업과 어촌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급감,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갑-을 관계가 뒤집혔다는 토로도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그들이 불편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한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냉골에서 전기장판에 의존해서 지내야 하는 환경이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란 없다. 다만 외국인 어선원들은 주거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도 어떠한 환경개선도 요구하기 어려울 뿐이다.

빈곤을 떨쳐내기 위해 멀리 한국까지 온 이들이 고된 어업이 아닌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건강을 해쳐선 안된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건강한 선원들의 숙련된 작업은 어업의 생산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제 수산업계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이라면 그곳에 살 수 있습니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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