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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가능한 쌀겨(미강)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쌀겨와 왕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쌀겨는 현재 사료와 식용유, 버섯재배, 비료 등에 사용 중이며, 왕겨는 축사깔게나 부숙비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 폐기물관리법 상 쌀겨나 왕겨는 폐기물에 해당돼 이를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만약 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입,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로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영농현장에서는 아직 쌀겨나 왕겨 등을 폐기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미곡종합처리장과 일반 정미소를 단속, 벌금을 부과하고 유통·제품이용 사업체까지 규제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미곡 부산물 쌀겨(미강),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개정) 요청글이 게시됐고 6일 현재 3287명이 동의한 상태다.

다른 부산물도 아닌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 국민정서에도 어긋난다. 쌀겨는 현재 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료나 버섯재배 등에 활용되는 등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먹고 있는 품목이다.

또한 사료관리법이나 식품법, 비료법 등에는 쌀겨와 왕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환경부 자원순환법상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 법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정서와 산업 육성, 부가가치 창출 차원에서라도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처리법에서 제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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