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조리해서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상향(1차 위반 30만 원→300만 원)했으며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관련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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