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어촌공단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력육성, 어촌·어항의 개발·재생·관리 등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수산어촌공단법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수산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공단의 확대개편을 위해 무리하게 업무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으로 해수부 출신의 고위직을 내려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도 보내고 있다.

수산업계가 수산어촌공단법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가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어촌공단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경우 그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던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신설되는 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된다. 업무 이관과정에서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데다 수협중앙회의 조직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는 지엽적인 반발일 뿐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나눠 먹기식의 공공기관 업무분장에서 기인한다. 어촌어항공단은 기관의 이름에서처럼 어촌활력제고와 어항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과 관련한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양식산업육성, 수산자원관리 홍보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어촌활력제고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자체 사업을 수주해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인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수출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각국에서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산물 유통의 전문성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한국수산회는 수산물 이력제사업을 맡고 있다.

수산업의 쇠퇴와 어촌소멸에 직면한 상황에서 수산업 육성과 어촌활력 제고를 도모할 수산어촌공단이 설립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공단의 설립에 앞서 수산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과정도 분명히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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