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안전보건관리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안전재해가 발생한 전체 산업장 수는 2419792개로, 이중 농업관련 사업장이 17449개소였다. 이로 인해 농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이는 83540명에 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2019년 기준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은 0.5% 수준이었으나 농업부문은 0.81%로 더 높았다.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자영농업인을 포함하면 농업부문의 재해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통계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5~20195년간 1364명에 달하는 농업인이 농업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는 농업인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작업 과정에서의 손상과 질병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경연에 따르면 농업인의 질병과 손해는 농기계로 인한 소음과 진동, 농자재로 인한 화학물질, 실외 작업 시 온열과 분진, 밀폐공간에서의 유해가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현장 역시 사료급여와 축사 청소 등의 과정에서 기계를 많이 사용하며 추락위험 위치에서의 작업, 유해 물질 취급, 반복 작업 등 작업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요소가 많았다.

이에 정부도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9년 기준 농업인 845000여 명이 가입했다. 2015766000여 명이 가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었다.

그럼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2015~2019년 농업인 사망자 1400여 명 가운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전체의 3%42명에 불과했다. 농업분야 안전재해에 관한 법령체계가 모든 사업에 걸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자영농업인이나 소규모 농작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이로 인해 많은 농업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소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 지정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간 산업 보호와 함께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보호차원의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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