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최근 드론 관리 관련 법령이 개선됐지만 아직 보험가입 의무화, 사생활 침해 방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드론 활용 현황과 최근 개정된 드론 관리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보다 안전한 드론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구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최근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체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각각 2021년 1월 1일과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4종으로 구분하고 기체 신고와 조종자격 체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분류체계는 1종이 25kg 초과, 2종 7∼25kg, 3종 2∼7kg, 4종 250g∼2kg으로 나뉘게 됐으며, 기체신고 의무는 1~3종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적용된다. 조종자격도 1~3종은 일정한 비행경력, 필기·실기시험을, 4종은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 이어 드론 활용 시 안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드론 조종자격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구 입법조사관의 주장이다.

구 입법조사관은 “드론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자격제도가 드론 활용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드론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시험이 드론 운용과 관련이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정부는 드론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드론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보험요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입법조사관은 “드론 운용 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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