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제작, 제품개선 검정시험, KC인증 비용 바우처 방식 지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개발비 부담완화를 위해 ICT기자재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표준을 적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기술지도와 검정 비용, KC인증 비용을 정부가 지원, ICT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고 영세 제조기업의 개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과 지난해 11월 제정한 스마트축사 센서 국가표준(KS X 3279)을 적용하는 ICT융합 제품과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이다.

검정바우처 지원은 수요기업이 보조운영기관인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에 신청하면 협회가 검정바우처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검정시험·KC인증 비용은 검정시험과·KC인증 등 담당기관의 항목별 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의 신청이나 비 표준제품의 신청사례, 허위 비용 청구사례 등을 감시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환 협회 사무총장은 “올해도 스마트팜 국가표준확산을 위한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기업의 기술향상을 촉진하고 검정·KC인증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표준 적용제품이 농업현장에 확산,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팜산업협회(031-341-8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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