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서 '필지' 기준으로 개편
농지관리·데이터베이스 역할 '강화'
농지투기 행위 근절·경자유전 원칙 실현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지원부가 전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업인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농지원부 작성기준 변경과 관련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난 21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농지의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전면 개편 되는 농지원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 ‘농지원부관리체계 왜 바꾸나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농지정보제공 기능 취약 농지원부 관리체계 비효율성 농지행정 기반으로서 품질 미흡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 자료로 주로 활용된다. 따라서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의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농지원부 관리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다 보니 상속 등 관외 농지소유자 증가로 주소지-농지 소재지 간 괴리가 확대되고 농지원부 관리에 비효율적이며,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지행정 기반도 미흡하다. 농지행정에 필요한 정보가 농지원부에 통합관리 되지 않고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다보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실적, 농지전용허가 여부, 농지처분의무·처분명령 등 부과 실적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농지원부 제도 어떻게 바뀌나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종합적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지행정의 인프라로서 기능제고를 위해 농지원부 역할 재정립과 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편방향으로는 모든 농지가 포함되도록 작성기준 변경 대국민 정보 공개·타 토지 공부 연계 확대 공부명칭 변경(농지대장) 등으로 공적 장부로서 역할 확립 관할 행정청 변경 농지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 정보 등 행정청 신고의무 부과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 강화 작성대상 농지 제한 폐지 농지행정 필요정보를 농지 장부에 연계·포함 등이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았다.

우선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과 대상을 변경했다.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 작성대상은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 폐지로 바꿨다. 이에 앞으로는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된다.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도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했다.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은

이같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이외에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

또 지적공부에 신규·변경 등록시 소관청이 실체적 사실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등록해야 하는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는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가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사사업은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필요한 현장조사와 DB 관리 인력(386) 채용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3000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한 후 내년부터 2023년까지 나머지 미등재 농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국장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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