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올해도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19939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개 분야의 8명이 지정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19일부터 시행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라 명인 선정 절차를 더욱 엄격히 진행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된다. 먼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각 시·(··)에서 신청을 받고 각 시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오는 726일까지 해수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 경력,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합성을 검토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2)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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