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부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시행령 개정·공포로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해외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심 확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의무적용 대상품목·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해외제조단계에서 원재료 관리, 작업장 관리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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