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특허청으로부터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의 무상처분․관리 업무에 대한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국유특허권 무상처분은 등록 후 3년 간 기술이전 실적이 없는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 미활용 국유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해 최대 3년간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아울러 무상 건을 수탁하면서 변경된 기술이전 절차를 소개하고 무상특허를 사업화에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무상특허 기술설명회’를 다음달 초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이 발명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등록된 지식재산으로 특허청에서 관리하며 지난해 기준 80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농축산, 임업, 수산·기타 분야로 구분해 3개 전문기관에 유상처분·관리업무(이하 유상 건)를 위탁해 왔다. 농축산분야에서는 2010년에 실용화재단과 계약을 체결, 이후부터는 실용화재단에서 유상 건을 수탁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 건은 특허청에서 직접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국유특허권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일부는 처분·관리기관이 서로 다른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곤 했다.

이번 수탁계약으로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에 대한 유·무상 처분·관리 업무가 실용화재단으로 일원화되면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국유특허권을 사용하는 기업의 만족도는 물론 국유특허권의 활용 또한 높아질 것을 기대된다.

실용화재단은 2020년도에 내부시스템과 농림축산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ati.or.kr)의 개선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술이전 접수와 절차를 진행, 평균 3주의 처리 소요시간을 2주로 단축한 바 있다.

아울러 2010년 국유특허 처분업무를 수탁할 당시에는 193건의 기술이전 실적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1563건으로 대폭 증가해 현재 국내 최대 거래실적을 갖는 거래기관으로 발돋움했다.

박철웅 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탁계약으로 국민 행정편의가 개선된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무상 건에 대한 업무를 수탁한 시점에 맞춰 다음달 초 기술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국가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가 큰 부담 없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마케팅과 사업화 지원 부분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