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현장의 고용 노동력 공급 감소 추세에 대응해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복지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소재 농업기술진흥관 중강의실에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주소는?’이라는 주제로 제16회 월례 농촌복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의 가구원 감소와 고령화, 낮은 기계화율, 농가의 규모화·전문화 등으로 고용 노동력 공급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 노동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를 밝혔다.

실제 발제 자료에 따르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체류 기준 201931378명으로 20076504명과 비교하면 5배 가량 늘었으며,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C-4) 기준으로는 20193612명으로 20171086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농업 현장의 현실은 미등록 외국인력이 여전이 많다는 게 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에 따라 제도를 이원화해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과 전달체계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농업인력 육성 지원 종합계획과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도단위 시·군단위 농업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지자체 지원 농업인력센터 간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와 임금 갈등 조정, 농가 교육, 최소한의 주거 환경 구비,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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