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봉(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교수)

-법안 개정의 타당한 이유 분명해야

-가당음료부담금 시행이 소비자 후생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의문

-법안 시행시 혜택·비용 비교 필요

소위 ‘설탕세(sugar tax)’가 우리나라에서도 논란 중이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논의 초기에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이름만큼이나 흥미롭고 매력적인 방안으로 고려됐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당음료세(Sugar-Sweetened Beverage tax)’로 불리는 이 정책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관련 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내용을 보면 ‘당분을 첨가한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나 수입유통사에만 함량별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흔히 알려진 소위 ‘설탕세(sugar tax)’는 올바른 명칭이 아니며 정확하게는 ‘가당음료부담금’이 올바른 명칭으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법안을 개정하려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가당음료부담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비만율과 당뇨환자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식생활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이 주요 이유이다. 소아비만과 20~30대의 당뇨환자 증가를 걱정하는 현실에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등의 방안들이 목적했던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타당한 결과들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이미 가당음료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매우 다양한 논의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가당음료세를 도입해 시행하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비만을 정말로 줄일 수 있을까?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대한 세금부가로 음료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일까? 확실하지 않다.

음료시장에는 세금이 부과된 가당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다른 대체 음료가 많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나 가격상승으로 전가될지도 불확실하다. 업체들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킬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부담금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궁금증은 가당음료부담금 시행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가이다.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식품이나 음료 선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부담금의 전가로 가격이 오르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개정 법안이 시행돼 가당음료부담금이 국민건강기금 수입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당 섭취와 건강한 식생활 교육이나 기타 국민의 건강관리 사업에 다시 사용될 경우에는 법안의 시행으로 인한 혜택과 비용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어찌 보면 가당음료부담금은 비만과 당류 섭취와 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소위 설탕세라는 이름처럼 달콤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하고 열린 관점에서 고민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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