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이남종 부국장
이남종 부국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정부 보조금 지원규모가 매년 6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대기환경 문제 등에 대한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도 대상에 포함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을 보면 올해 총 사업비 2434000만 원, 이중 국비가 50%, 지방비 50% 매칭펀드 형태로 추진되며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트랙터는 1989~2012년 식으로 제조연도와 마력대별로 100만 원에서 2249만 원까지 차등 폐차지원 되며, 콤바인은 1999~2012년 식까지 자탈형과 보통형 등 형식에 따라 100만 원에서 1310만 원까지 폐차지원이 된다.

대상기준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같이 기본적인 틀은 갖춰지고 있지만 실제 이번 정책이 농촌에 연착륙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보조금 대상지원인 농가들의 저울질이다. 폐기 대상 농기계의 인수가격에 대해 농업인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농업인들은 가능한 높은 가격을 요구하겠지만 정부는 폐기대상 농기계가 배출가스 기준 이상의 배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행규제 대상이 되니 중고농기계 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 있다.

또 하나, 노후 농기계를 폐차 처리를 해야 하는 업소들의 수익구조에 있다. 폐차를 하도록 지정을 받게 되면 실제 농가에서 이를 이동시켜 해체를 해야 하고 엔진오일이나 기타 폐기물은 환경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다는 점이다. 실제 폐기 처리를 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가 정한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경유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와 제재를 받는 것처럼 농기계도 의무규정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인지를 통해 적정 보상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폐차의 경우 일부부품을 재생, 수출하거나 중고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사업 활성화 정책도 병행,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관계당국에서 이러 저러한 문제점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위해 타당성 연구에 들어갔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애당초 노후농기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농기계 역시 배출가스를 배출하지만 자동차와 같이 특정경우자동차로의 분류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폐기대상과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다.

농업계에서 정부당국에 수년간 정책포함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노력 등을 통해 포함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정책이 단지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농촌 환경보호와 농업의 쾌락한 영농생활, 더불어 농기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까지 이어질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으로 남을지.

이번 정책추진관련, 농업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보완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