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장인식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청도군과 공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인허가사항 위반, 퇴비부숙도 검사 여부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며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령군은 점검기간 동안 축산농가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1,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위반 등 총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고령군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발생동향을 예의주시해 일정과 지역을 조정하며 점검을 실시했다.

곽용환 군수는 가축분뇨가 하천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관계기관은 물론 시·군과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에게도 자율 점검과 시설 정비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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