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성분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제품의 형태·특성 등을 고려한 식품 표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 가독성 제고 △유산균 첨가 제품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방법 개선 △투명 포장된 자연산물의 내용량 표시 예외 신설 등이다.

현행은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된 비알코올 식품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식품에 유산균을 첨가하는 경우 유산균 수 표시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억 단위 숫자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비자가 유산균 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숫자와 한글을 병행표시 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표기방법을 고시에서 제시했다.

식품제조업에서 제조해 집단급식소에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표시사항을 영업자 편의에 따라 기존처럼 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류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투명포장에 담긴 신선 채소류 등 자연산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제품명, 내용량, 생산자명, 생산연도 등을 표시하도록 됐으나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고 신선채소류 등은 수분손실로 내용량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의 내용량을 매번 표시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난각 표시 권한이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만 있던 것을 식용란선별포장업에도 난각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닭 사육장 10㎡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mfds.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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