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열 군위축협 조합장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김진열 군위축협 조합장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장)
김진열 군위축협 조합장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지난 325일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되면서 과태료 적용대상으로 전환됐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는 시험기관에 퇴비를 분석 의뢰해 부숙도와 중금속 등이 일정기준에 부합해야만 토양에 살포할 수 있다. 더불어 퇴비 관리대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벌칙 조항까지 둔 제도다. 의무 검사대상 농가는 전국 5만여 호로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 시 부숙도 검사 의무를 제외하는 예외조항이 있어 각 지역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원화시설은 말 그대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공정으로 아무리 가축분뇨 처리량을 극대화하고자 해도 경종농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멀쩡한 시설을 가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우리 농토에 공급되고 있는 비료의 종류를 분류해보면 크게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퇴비와 혼합유박, 2005년에 보조금 지급이 폐지된 화학비료로 구분할 수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기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생산하는 혼합유박을 정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보조 지원함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ha268kg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화학비료의 사용배경에 대해서는 세월을 거슬러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먹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60년대의 경우 식량증산은 핵심적인 농업 정책목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인들의 농자재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의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는 식량증산이 절실했던 시기에 농산물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증산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친환경농업 육성과 OECD에서의 환경유해보조금 문제가 논의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결국 200571일부터 화학비료 가격차손 보조 사업은 폐지됐다.

이렇듯 정책적 당위성이 충돌되는 혼합유박 지원사업과 시대적 요구성이라는 명분조차 없어진 화학비료 사용은 후차로 두고 선차적으로 가축분 퇴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1600억 원에 달하던 예산이 지난해에는 1341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됐고, 2021()에 따르면 1130억 원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농토에 가축분뇨 퇴비를 최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농지별 부족한 양분은 가축분뇨 퇴비 살포 후,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에 준해 후차적으로 맞춤형 화학비료를 공급한다면 적정 양분관리까지 가능할 것이다.

화학비료와 혼합유박에 대한 대체재로 가축분 퇴비와 액비 등 자원화 산물을 활용함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비하는 동시에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한 건강한 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자연순환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비옥한 농토를 조성하고 적정 양분관리로 건강한 토양과 수계 보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재차 고민해 줄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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