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 시행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