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TAC를 24만6382톤으로 책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TAC를 24만6382톤으로 책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246382톤으로 책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대상어종의 TAC설정량은 전년 283892톤 대비 4만 톤 가량 줄어든 246382톤이다. 어종별로는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대형선망) 101715(21812톤 감소) 전갱이(가라지 포함, 대형선망) 31779(2355톤 증가) 붉은대게(근해통발) 23273(2243톤 감소) 키조개(잠수기) 6796(1788톤 감소) △대게(근해자망, 근해통발) 948(88톤 감소) 꽃게(연근해 자망, 연안통발) 5102(69톤 증가) 오징어(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 73834(12096톤 감소) 도루묵(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 2935(739톤 증가) 등이다.

다음달부터는 갈치, 참조기, 삼치 등 3개의 시범사업 대상어종에도 TAC가 별도로 책정된다. 갈치는 근해연승어업과 근해안강망,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등이 대상업종이며 TAC3126톤이다. 참조기는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이 대상이며 TAC27723, 삼치는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이 대상이며 TAC26036톤이다.

이와 별개로 근해자망의 오징어 TAC는 신규 추가 TAC물량 이외에도 별도 유보량 1500톤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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