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을 섭취할 경우 주의사항 추가 등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행정 예고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개별성분별 시험법의 개정·신설 등 분석조건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조건 개선이다.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으며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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