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골자로 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이 지난 14일 제정·고시됐다.

이번 제정은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생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평가의 주기 산정 기준일 명확화 △품목별‧영업자별 위생평가의 효율적 기준 마련 등이다.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하고 수입통관 검사 등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식품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위생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최초 수입 후 위생평가 주기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재수입일로부터 2개월 안에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주기를 명확히 했다.

영업자가 한 곳의 제조업소에서 다수의 품목을 OEM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동안 품목별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동일한 제조공정과 유형으로 묶어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한 곳의 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 OEM 수입식품 등을 다수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영업자별 위생평가 대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에서의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