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과원402호
수과원402호

국립수산과학원(NIFS)은 불법종자인 단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그 대체 품종으로 자체 개발한 고품질 잇바디돌김 2품종의 무상분양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김은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종자로 형태적으로는 잇바디돌김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과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으로, 생산된 종자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

이에 수과원은 단김 사용근절을 위해 수과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가 개발한 잇바디돌김인 ‘수과원402호’와 ‘수과원403호’ 유리사상체 총 660g을 (사)한국김종자생산자연합회를 통해 34개 업체에 분양했다.

‘수과원402호’는 전남 해남에서 자생하던 모조를 선발해 6년의 육성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시험양식 기간 동안 총 4회 채취해 기존 재래품종에 비해 양식기간 연장이 가능한 고생산성 품종이다. ‘수과원403호’는 전남 신안에서 자생하던 모조를 선발해 5년의 육성과정을 거쳤으며 김 양식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엽체의 길이가 길고 너비가 넓으며 엽체 가장자리에 주름이 많아 표면적이 넓어 고품질 품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수과원402호와 수과원403호는 아직 품종보호권이 출원되지 않은 상황으로 수과원은 불법종자인 단김을 대체하기 위해 출원 전에 현장에 조기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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