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내년부터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하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적용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내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해, 영세업체들의 준비상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관리방안 마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기존 화학비료와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비료와 질소화합물 제조 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나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12ppm 이하, 3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이용해 퇴·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600여 곳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암모니아 배출농도는 최대 3000ppm에 이르는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 이들 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중 환경부 대기관리과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를 중심으로 학계, 축산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가 구성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15일에야 처음으로 이뤄져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들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암모니아 배출 관련 규제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충분하게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해석도 아직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영세업체들이 큰 돈을 들여 밀폐시설로 개보수 하거나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적인 운영비 또한 발생해 만약 업체들이 폐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가축분뇨 처리 대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거나 영세업체들에게 지원을 통해 법 준수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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