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준비하는 영세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와 이화학 검사가 올해 11월 말까지 무상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이나 직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인 사회적 기업, HACCP 의무적용 유예 업체(연매출 1억 원 미만이나 종업원이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 중 자체 시험·분석이 어렵거나 검사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다.

지원 내용은 김치, 고춧가루 등 비가열 식품의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유효성 검증 시 미생물 검사, 곡류 등과 같은 농산물 원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이화학 검사다.

식약처는 영세 식품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HACCP이 식품 안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증심사와 기술지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식약처 인증 총괄팀(043-928-0112), 연구기획팀(043-928-0156),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식약처 지역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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