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2012년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가축분뇨 처리는 퇴·액비 공동자원화, 정화방류 개별처리, 공공처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축산물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축산업의 규모화와 더불어 가축 사육 마릿수가 전반적으로 늘고 가축분뇨의 발생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64699만 톤, 20174846만 톤, 20185101만 톤, 20195184만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축산악취 민원은 20166398건에서 2019126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최근 현실과 통계수치를 감안할 때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 창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인 'RE100'이 주목을 받고 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부각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처럼 국내외 여건이 빠르게 바뀌면서 축산분야도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에 있어서 바이오가스에 보다 주목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021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등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등이 신설·시행되면서 이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축산분야 바이오가스 신규 시설 확대에 최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례로 하루 11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충남 홍성의 원천에너지전환센터도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해 35가구, 7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농촌형 친생태 에너지 자립마을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 움직임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태양광, 수력, 풍력 등과는 달리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보급 확대를 위한 별도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설비 보조, 운영비 자체 조달 등을 따져 하루 처리 가능한 바이오가스의 규모를 확대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도축장 폐기물, 폐사축 등 축산 폐기물 등을 바이오가스 에너지 원료로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관련법과 제도를 손봐 축산과 경종 등 현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원료를 혐기소화한 후 액비화해 토지로 살포하거나 양분을 회수해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축산분야의 바이오가스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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