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일본이 2035년까지 화우생산량을 2018년도 생산량의 2배인 30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공표했다.

배증계획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지난 5월에는 축사 이용계획의 인정 등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축사 등의 건축 등 이용 특례에 관한 법률을 발표, 기존 축사들에 대해 건축법령 기준에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분위기가 일본 축산농가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가운데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일본의 축사 사육 밀도 기준 조사 자료를 발표해, 일본에 비해 사육밀도 기준이 강화된 우리나라 규제 기준에 대해 농가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중국농업시험장의 방사식 번식우사 사양시설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성우의 경우 마리당 면적이 3.6으로 국내 기준인 7에 비해 반 정도 수준이다. 심지어 일본은 사육밀도는 권장사항일 뿐 단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우정책연구소측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지난 4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사육 밀도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이 소규모 한우 번식농가와는 거리감이 커 반발이 일고 있다. 한우 번식우 농가들은 여건상 축사규모를 확대하기 쉽지 않고 별도의 육성칸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미소와 송아지를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시적으로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국가적으로 나서 화우 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반해 우리는 눈을 뜨면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상황이 아쉽다.

대한민국의 얼을 갖고 이 땅 위의 자존심을 표방하고 있는 한우.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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