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안전관리 강화,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 위해요소 사전 차단,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는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정책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중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정리, 소개했다.

어린이 급식 등 외식·급식의 영양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온라인 거래 확대 등 변화된 유통환경과 수입식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비된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의무를 이달부터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업체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화하는 외식 조리환경을 반영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오는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장치설치를 금지한다.

다소비 수입식품을 국내 식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입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오는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수입량 1만 톤 이상, 내년에는 5000톤 이상, 오는 2023년에는 1000톤 이상, 2024년부터는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로 확대된다.

또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 제조시설 허가·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을 이달부터 의무화해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허위 등록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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