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해외제조업소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지난 1일 제정·고시됐다.

이번 고시 제정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인증요건 △인증절차 △조사·평가 등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식품제조·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기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인증절차는 해외제조업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지실사나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 적합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자를 통해 해외제조업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