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달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주요 상업어종을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갈치 금어기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20165월에 최초로 도입됐다. 갈치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4월부터 북상해 여름철에는 서해 중부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산란한다. 산란기는 6~11월로 이 기간 중에 여러 번 산란을 한다. 요각류(동물플랑크톤), 새우류, 소형어류를 주로 섭취하며, 항문장이 25cm이상 성숙하면 산란할 수 있다.

해수부는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채취 금지체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항문장 18cm 이하의 어린 갈치는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또한 참조기 금어기도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근해 유자망 422~810)으로 갈치와 같이 20165월에 시행되었다. ‘조기(助氣)’기운을 돕는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될 귀한음식이자 영양식으로 사랑받았던 어종이다.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수심 40~160m의 모래펄에 주로 서식하며, 단각류, 요각류 등 동물플랑크톤과 새우류, 멸치와 같은 소형어류를 섭취한다. 참조기는 전체 길이가 15cm 이상이면 산란할 수 있으며 전장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는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강원연안자망 61~710) 금어기가 적용된다. 붉은 대게는 수심 500~2000m, 1도 이하의 낮은 수온에서 주로 서식하며 대부분 통발을 통해 어획된다. 암컷은 개체당 2~50만 개의 알을 품는데 크기가 클수록 알의 개수도 많아진다.

이 외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이달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가 즐겨 먹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나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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