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자의 제품명을 바꿔 마치 새품종인 것처럼 판매하는 소위 종자 ‘명칭갈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농업인이 사용하는 일부 품종이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면서 종자업체가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중요 작물의 종자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품종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는 농림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농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 품종은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15년 국립종자원이 고추, 무, 배추 등 625개 품종을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종자 명칭갈이로 인해 종자업체는 부당이익을 얻는 반면 농업인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625개 품종의 약 27%가 이명칭 품종으로 드러났으며, 고추의 경우 A업체의 ‘PR조대강’ 품종을 B업체가 이름만 바꿔 ‘PR강심장’으로 판매했고, C업체의 양파 품종 ‘킹콩’은 D업체에서 ‘나와바리’라는 명칭으로 판매됐다.

이어 윤 의원은 이처럼 이름만 바꾼 이명칭 불법종자가 유통되는 이유에 대해 처벌수위가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1품종 이명칭 사용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종자업체들이 동일한 품종에 다른 이름을 붙여 신품종처럼 판매하면서 농가들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중자 명칭갈이와 같은 꼼수가 근절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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