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 창설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게 농업계의 전언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어업이 취약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마다 농어업 분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아직 선진국으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농어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칠레, EFTA,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9개의  FTA 체결 후 5년 간 농어업분야는 45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조업 분야가 64조744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와의 FTA가 이미 체결됐기 때문에 농어업분야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쌀 관세화율 하향을 비롯해 농어업분야가 짊어지게 될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말뿐인 선진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조약 체결 시 농어업분야가 더 이상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최근 대표발의한 FTA 등의 체결 시 정부가 보고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시키고, 농어업분야 영향분석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최우선 숙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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