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사회는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감내하며 걸어와야 했다. 그러나 올해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지겹고 답답했던 마스크 착용이 완화되는 등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백신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것처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어촌소멸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산업도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분야의 종합대책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오는 등 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총 4개의 제도로 구성된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515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된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한다. 4개의 제도로 구성된 ‘수산공익직불제’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생분해성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등 타 어업인에 비해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노력을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어선 톤당 65∼7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약 1000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인 81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기존의 어구어법 등 어획노력량 규제(Input-control)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등 어획량규제(Output-control)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어업인이 그 필요성 등은 공감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은 어획량 규제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우려해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도입했으며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적용비율을 확대하는 정책과 연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등 점검을 위해 어업관리단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신규 전담인력 3명을 확보하는 등 제도가 연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외에도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자원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물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며 ‘연근해어선감척’ 등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해 우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포함한 ‘수산공익직불제’의 원년으로, 코로나19를 해결할 백신처럼 ‘수산공익직불제’가 수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수산업으로의 발판이 돼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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