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보복위 전체회의 모습
보복위 전체회의 모습

소비기한법안(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수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논란이 된 우유의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제출과 낙농 상황 등을 고려해 2031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보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비기한법안 수정안을 이같이 통과 시켰다. 지난달 16일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023년 도입되는 다른 품목과 달리 우유는 2026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지난달 28일 국회 농해수위 의견 제출과 낙농 상황 등을 감안해 5년을 추가해 사실상 10년의 유예를 부여한 것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기후위기 시대, 식품폐기물 감소를 위해 소비기한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유의 경우 유통과정의 불안전한 냉장관리 실태를 감안할 때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하면 유통기간이 늘어나 식품 변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2026년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국내산 우유에 비해 3분의 1가격에 불과한 수입우유가 들어오면 국내 낙농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국내 낙농·유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기간이 필요하기에 10년 유예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보복위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낙농업계의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진 위 의원은 지난달 농해수위 의견서 제출과 이후 보복위 소속 여·야의원들, 식약처와 낙농업계 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 의원은 “향후 2026년 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된 만큼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냉장유통환경개선, 소비자교육 등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계속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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