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물관리 감축기술 개발·저메탄 사료공급…온실가스 7.9% 감축 목표
농업분야
논 타작물 전환과 질소질비료 절감
토양탄소 격리에 주목
축산분야
가축분뇨 자원화·처리공정별 배출 개발
고체연료 등 에너지화 확대 '시급'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에너지공급(전력·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등 분야별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가 비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농축산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스마트농업 확대,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올 상반기에 작성하고 올해 말까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으로도, 새로운 기회로도 다가오고 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등은 탄소저감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수익으로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 농축산 감축목표 7.9%
정부가 내놓은 국가 온실가소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인 8억5100만 톤CO2eq대비 37%를 감축한 5억3600만 톤CO2eq이다. 이중 농축산(비에너지)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인 2070만 톤CO2eq 대비 7.9%를 감축한 1900만 톤CO2eq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치에 대한 2030 농축산 주요 감축수단은 아직까지 정부 정책사업 감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논 물관리 감축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30만 톤CO2eq를 감축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자원화시설 확충을 통해 40만 톤CO2eq, 양질 조사료 가축급여와 저메탄 사료공급 확대를 통한 20만 톤CO2eq이다.
이같이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수도작과 축산분야에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50 탄소중립 어떻게?
2009년 대비 2018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간 증가추세로 2100만 톤CO2eq에서 2180만 톤CO2eq를 보이고 있다. 이중 벼 재배분야 메탄(CH4) 배출량 감소는 논면적 감소가 원인이며 농경지토양 분야 아산화질소(N2O) 배출 증가는 가축분뇨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벼 재배 분야 감축수단으로는 논의 타작물 전환과 논물 관리 등이며 농경지 분야는 질소질비료 절감과 토양탄소 격리 등에 주목하고 있다.
축산부문 배출량은 장내발효 446만5000톤CO2eq(47.5%), 가축분뇨처리가 493만3000톤CO2eq(52.4%)를 차지한다. 따라서 가축분뇨 자원화와 처리공정별 배출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즉 고체연료 등 에너지화 확대를 통해 퇴비화율을 줄여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업부문 감축을 위해 정부는 탄소저감 기술의 실행력 확보와 추가수단 발굴,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벼 재배 물·양분관리 등 감축수단의 저탄소 선택형 직불금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양탄소 격리기술 개발과 검증, 현장사업화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경지 토양탄소 축적량 산정, 국가 고유개수 개발과 농경지 과수 생장에 따른 입목바이오매스의 탄소흡수원 검증과 적용도 추진한다.
축산부문은 저메탄 사료 등 메탄저감·장내환경 개선효과를 충족하는 저감제를 개발하는 한편 축종별 사육 전 기간에 걸친 탄소발생량 추적, 총 탄소를 줄이는 정밀 사양기술 개발·현장보급 등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너지화 기술 확대도 적극 추진된다.
# 농업·농촌의 또다른 기회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중립선언에 따른 농업·농촌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또 다른 농업·농촌의 소득원으로,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으로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등이 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과 관장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위임해 실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인정받은 감축실적을 거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총괄하며 관장기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환경부)에서 소관부문 외부사업을 관리·운영하며 실용화재단에서 위임을 실시한다.
저탄소농산물인증제도는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우리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사업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식품부, 산업자원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장기관이 참여하며 실용화재단이 업무를 담당, 위탁수행하고 있다.
이길재 실용화재단 디지털농업본부 농업환경에너지팀장은 “식량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온실가스 배출, 예를 들어 논과 밭 토양, 가축 트림, 분뇨에서 발생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배출이기 때문에 이들 배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탄소중립의 압박으로 인해 농업분야도 그동안 경제성이 없거나 불편해서 하지 않았던 바이오매스에너지화(축산분뇨, 농업부산물)나 논물관리 면적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고, 사료의 단백질함량 기준이 도입되거나 에너지다소비시설의 에너지진단이 의무화 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변화에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우리농업이 이러한 변화에 성공해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면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우리 농업·농촌의 환경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