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도 다 못하는데…수협 이익만 생각하는 격

 

서산수협과 고창군수협이 주축이 된 위판의무화 재도입 주장에 대해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산수협과 고창군수협은 수산자원보호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상장제도를 재도입해달라는 주장을 담은 52000명의 서명부를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전달했다.

서명부는 2019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년간 서산수협이 주도해 전국 회원조합과 어업인,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 서명운동으로 마련됐다. 수협은 건의서를 통해 최근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통해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거친 안전한 수산물을 공식적인 판로로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수협의 주장에 대해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일선 수협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전량을 위판하지도 못하면서 규제부터 도입하려든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의무상장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인 1990년에도 일반해면어업의 비계통 판매량은 209081, 비계통판매금액은 2736억 원이었으며 천해양식어업의 비계통 판매량은 367338, 금액은 2812억 원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왜 일선수협의 위판장을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위판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어업인들이 굳이 사매매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라며 일선 수협에 위판을 하면 이용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다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어업인들이 왜 위판을 하지 않고 있을지 고민해야지 왜 엉뚱한데서 답을 찾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수협은 어업인을 위해 일하는 단체인데 어업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수협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라며 계통판매를 확대하려면 어업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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