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토양·지하수 오염 막고
생활오염으로부터 주민생활 보호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음식물쓰레기 등을 석회 처리한 비료의 무분별한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 발생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 근거가 마련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 과대 살포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지난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회처리 비료의 매립·살포에 따른 악취,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 소송으로 번지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지자체에서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품질검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고, 시비 관련 기준이 없어 작물 생장 촉진보다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매립·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비료가 반입되는 지자체에서는 신고된 공급물량 등의 적정성 확인,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 적시 대응을 하기 어렵고, 비료 시비 한도량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과다한 물량이 매립·살포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료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 행위, 생활환경이나 토양 등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오염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비료의 공급 시에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 행위,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의 오염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가 농경지 면적대비 과다한 물량이 매립되면서 침출수 발생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가 인근의 경우 경작지 매립에 의한 악취 등 생활 오염은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비료의 시비 한도량 등을 설정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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