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이상고온에 모든 국민들이 탈진에 빠질 지경이다.

이러한 이상기온에 대해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기온과 강수량을 대상으로 정량적 통계분석에 의한 이상기상의 발생수와 변화를 취급하는 경우, 월평균기온이나 월강수량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이 ‘이상기상’이다. 또한 월평균기온이 정규분포인 경우 평균값으로부터 편차가 표준편차의 2배 차이가 있을 때를 ‘이상고온’ 또는 ‘이상저온’이라하고 월강수량이 과거 30년간의 어떤 값보다 많은 때를 ‘이상다우’, 적을 때는 ‘이상과우’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최근 들어 무의미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들어 이상기온이 아닌, 일상의 기후가 돼 있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이상고온, 이상저온, 폭우, 해일 등 자연재앙으로부터 인류는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됐다.

이같이 현실로 다가온,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EU, 미국 등 세계 120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또한 전 세계 기업과 단체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포하며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탄소제로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전 지구적, 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어업부문도 피해갈 수 없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국내 부문별 감축목표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제시한 결과 2019년 기준 농어업부문 이행실적 평가는 달성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온실가스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에너지부문(경종·축산) 약 2000만 톤CO2eq, 에너지부문(농기계·온실·축사연료)은 약 1100만 톤CO2eq으로 총 3100만톤CO2eq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농업부문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배출권구입액으로 가상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톤당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적용한 결과 3160억~9480억 원에 달했다.

농업부문에 할당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의무차원에서, 또한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경우 품목에 따라 농업생산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비에너지분야 경종분야에서는 과수작물활용, 토양탄소 격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정밀농업, 순환농업, 화학비료절감,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등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비에너지 축산분야는 저메탄 사료 공급확대,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부문에서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바이오에너지 활용, 재생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은 농업분야에 있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지만 농어업분야가 전방위적으로 나서 이를 극복하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을 확대·강화해 거꾸로 농업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정책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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